보스코의데일리데이

공매도

boscolee 2021. 3. 17. 23:44
반응형

공매도

공매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 없이 돌아온 보스코입니다-!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열심히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맛집들을 제 나름의 까다로운 입 맛 기준대로 리뷰를 남겨보기도 하고,
내돈 또는 회돈으로 사본 제품에 대한 제 솔직한 리뷰를 남겨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위해 솔직한 심정을 담은 소비일기도 작성하고 있는 제 블로그 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끄쩍여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두구두굳구두구두구두구
아 뭔가 이감성 아닌거같은데, 서식을 만들어야하는데 자꾸 귀차니즘....ㅠ
무튼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해볼 차례 입니다.
먼저 정의에대해서 살펴볼게요,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가하락을 예상해서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 투자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만하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않고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더 읽고 또 읽어보았는데,
이 말은 즉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뜻하며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인 것 이다.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 2가지가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서 반환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더이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이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방식이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라는 것이 있는데,
더이상 못하겠다. 지금 현재도 머리가 아프다.

그냥 정리하자면 주식을 1도 실물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행위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 되지 않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되고 있다.
쉬운 예로 보유하지 내가 현재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원씩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이 주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 1,000원에 매도 한 후 700원에 다시 매수하여 갚고
300원에 대한 차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기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되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오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해
상환을 해야 하므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가능합니다.

그냥 저 형광펜 칠한 정의만 알고있으면 되는 듯하다.
더이상 알 필요는 없을 듯 하다 ㅎㅎ....


 

반응형

'보스코의데일리데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글뷰어 다운로드  (24) 2021.04.05
티스토리 에드센스 무효트래픽  (36) 2021.03.31
냉파(냉장고파먹기#2)  (16) 2021.03.16
더현대서울 프라다 팝업스토어  (4) 2021.03.12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24)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