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보스코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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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따끈따끈 한 뉴스는 바로 "공인인증서 폐지" 인데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 및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 되었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 및 평가 업무 수행방법 등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전자서명수단 발급에는
대면 신원확인(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이 되었는데,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가입자의 핸드폰 번호로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해졌고,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하여금 PC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되었던 것이,
개정 시행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인정사업자를 통해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앞으로 전자서명 발급을 받을 때 수없는 엑티브 파일 프로그램등을 설치하여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깔끔해졌죠,
또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CODE)를 통해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그냥 공인인증서라는 개념자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편안한 인증절차가 되었다고 하니,
많은 구독자분들도 대기하셨다가 10일날 바꿔보시는것을 권고 드립니당-!
여기까지 보스코였습네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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