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
나름 아주나름 최대한 ASAP하게 정보를 전달 드리려 노력하고자 하는
보스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름아닌 청년주거급여 입니다!
와 저도 처음에 청년주거급여 지급? 내용을 보자마자 와 드디어 나를 위로해주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건가 싶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사실 많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존재합니다 껄껄껄.....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일단 금액 합격해야하고,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은 X
그럼 대망의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
........
....
...
......
네.. 전 역시나 해당이 되지 않네요.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
그밖에 추가적으로 지급액 등은 아래 하단에 싸이트 첨부해드릴테니
여러분 모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내일부터 신청이라니
꼭!!!!!!!!!!!!!! 하세요!!!!!!! 꼮!!!!!!!!!!!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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