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코뉴스피드

대한항공 46R

boscolee 2021. 2.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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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6R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보스코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하디 핫한 대한항공의 신주인수권이 매매를 시작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여러가지 계산법이 복잡하여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매매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저 역시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단어 검색해가며 짱구로 이해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상청약이라고 하면 회사를 대상으로 할인이 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슨 다시말해 할인이 된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려면
대한항공46R + 회사에서 발행하는 가격 이렇게 한 묶음이 되있으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46R은 이미 나와있으니 자금만 준비하셔서 청약 신청 기간에
회사에 유선상으로 물어보셔서 확실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청약을 당연히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2월 16일 ~ 2월 22일
정규 장 시간에 대한항공 46R을 매매 하라는 부분입니다.
단 문제는 이 대한항공 46R을 받기 위해 권리락을 당하시면서 이미 기준가가 떨어졌으니
손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하실 수 있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밖에 안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구요.

아래는 신주 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남겨드립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증권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증권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증권서 상장기간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2월 22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증권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 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존'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증권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 (기존'명부주주'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증권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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